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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회사무처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 마련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금지...일하는 의회상 정립

제주도의회는 의회 혁신 2호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무처 직원에 대한 외부강의 기준 강화는 그동안 회기 및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로 의정지원 활동이 약화되고 피감기관(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외부강의 참여로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 혁신 2호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안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심사, 자문 포함)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공개토론회 인재개발원 공개 강의의 경우는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번 발표한 의회 혁신 1호가 도의원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 혁신 2호는 도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에 보다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의회의 의회 사무처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은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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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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