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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에어돔’ 시공사에 거액 요구한 경주지역 기자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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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에어돔’ 시공사에 거액 요구한 경주지역 기자 ‘물의’

경주지역 한 언론사 기자, 동료기자 포함 각 3천만원씩 총 6천만원 요구

경북 포항시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에어돔)’ 건립 공사와 관련, 언론사 기자들이 시공사 대표에게 거액의 광고료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 설치된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전경 ⓒ 프레시안(최일권)

포항시는 지난 해 7월 북구 흥해읍 초곡리 근린공원 1880㎡에 총사업비 34억3488만원을 들여 지진대피시설인 ‘에어돔’을 준공했다. 에어돔은 공기를 불어 넣어 돔 형태로 지은 시설물이다. 일반 건물 보다 건축비와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A시공사 대표 정모(35)씨에 따르면 흥해 에어돔은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국내 최초 시공이다. 에어돔 원산지는 중국으로서 자국 특허(실용신안)를 받은 검증된 제품이다.

이 제품을 국내에서 시공하려면 국내 독점을 협약한 A사(기술공급권자)와 포항시 둘만 협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기업(기술보유자)도 협약서에 동의하는 서류가 첨부돼야 한다. 그런데 최초 시공과정에서 행정상 착오로 중국기업(기술보유자)의 협약서가 누락됐다.

포항시는 시공 협약서에 중국기업 직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A시공사 정 대표에게 중국기업 직인 첨부를 요청했다.

당시(2018년 6월경) 정 대표 회사 직원은 중국으로 건너가 원청사로부터 ‘에어돔’ 시공 서류에 확인 도장(직인)을 받아 포항시에 제출했다.

처음하는 시공이다 보니 공무원과 시공사가 법적 서류 제도화에 서툴렀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시작됐다. 에어돔 시공과 관련해 일부 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알아차린 경주지역 기자 1명이 자신과 또 다른 동료기자를 포함해 수 천만원의 광고료를 정 대표에게 요구한 것이다.

정 대표는 “포항시와 저희측이 우여곡절 끝에 서류를 정상적으로 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초 이를 미끼로 언론사 기자한명이 자신과 동료기자 등에게 각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의 광고료를 요구 받았다” 며 “한 두 차례의 만남과 수 십 차례 전화를 통해 거의 협박에 가까운 광고요구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6일 경주지역 언론사 기자 2명과 모처에서 만나 대화한 내용과 이후 전화통화 등 그동안 녹취한 내용을 10일 <프레시안>에 제보했다. 녹취내용에서 한 기자는 시공과정 서류누락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느냐”고 정 대표에게 따져 물었다.

그는 이후 “나도 당신(정대표)같은 자식이 있다.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내 자식이 생각난다”며 무마 댓가로 한 언론사당 각 3천만원씩을 요구했다. 특히 기사화 될 경우 시공사와 포항시 공무원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1월7일 이곳 에어돔에서 새해 첫 간부회의를 열고 ‘안전한 포항 만들기’를 다짐했다.

▲포항시는 올 해 1월7일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 설치된 에어돔에서 새해 첫 간부회의를 열고 '안전한 포항만들기'를 다짐했다 ⓒ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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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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