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관외 전입한 969세대에 대해 올해 정기분 주민세 1065만 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관외 1년 이상 거주 세대가 태백시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2년간 매년 주민세 1만 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 등 총 1만 1000원을 대신 납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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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분 주민세 지원(대납)을 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사전 기초조사 및 주민등록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를 추출했다.
시는 오는 14일까지는 지원 대상 가구에 ‘시에서 주민세를 대신 납부하였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 680세대 748만 원을 시작으로 2018년 1157세대 1272만 원, 2019년 936세대 1029만 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관외 전입세대 정주심 고취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정기분 주민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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