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최근 리플릿과 소책자를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공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 나섰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대상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과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이며, 부정청구의 유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명단이 공표된다.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써 허위청구(5배), 과다청구(3배), 목적 외 사용(2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고액 부정수급 등의 행위자인 경우 명단도 함께 공표한다.
이어 누구든지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용목적과 교부조건에 따른 관련 법령을 준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시행공문에 관련법령 및 조항을 명시하는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보조금 허위 및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인식도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각종 보조단체,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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