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감면 및 관광지 무료입장으로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봉사활동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봉사 시간 또는 횟수별 태백시 공영주차장 주차증 발급,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주요 관광지(용연동굴,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및 태백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감면(시 자체 기획공연, 전시에 한정 관람료의 50% 감면) 등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조문은 삭제되며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시의원 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확정·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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