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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경북도의원 부인소유 지하수시설 신고내용과 다르게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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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경북도의원 부인소유 지하수시설 신고내용과 다르게 시공

신고는 농지에 시공은 내 맘대로...군위군 불법 지하수시설 시정조치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에 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사업신청 지번에 시공하지 않고 연접한 산지에 시공했다가 군위군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의흥면 이지리 563-8번지에 지난 6월3일 군위군으로부터 농업용수이용을 위한 지하수이용시설을 준공 받았지만 해당부서의 현지점검결과 연접한 산 43번지 임야에 시공된 사실이 밝혀지며 원상복구처분을 통보 받았다. 해당 시설은 경북도의원의 부인 소유로 알려졌으며 군위군은 지하수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14조5항을 근거해 오는 9월30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농지에 신고하고 실상은 산지에 시공하고 준공받은 이지리 지하수시설ⓒ프레시안(박종근)

이와 함께 지하수법 제37조의3에 의거 미 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함께 통보했다. 이번 잘못 시공된 지하수시설 주변에는 구거를 무단으로 매립·점용했다가 원상 복구한 우량농지조성사업부지와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 전에 산림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태양광발전단지가 연접해있고 세군데 모두 도의원 부인 소유로 알려졌다.

한편, 지하수법 제37조(벌칙)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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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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