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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장기 휴업·직권남용 의혹... 시민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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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장기 휴업·직권남용 의혹... 시민 '공분'

비리 의혹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밝혀져... 수사 기관 의뢰

지방의원 직무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수십 배 차익 '의혹'

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제출... 원구성 파행 장기화 불가피

경남 양산시의회가 하반기 상임위 구성과 위원장 선츨 무산 등으로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 기초의원의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4일 171회 임시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섭 의장이 상임위원회 선임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전체 17명 가운데 미래통합당 8명과 민주당의 제명으로 무소속이 된 박일배 의원 등 9명이 반대표를 던져 과반을 넘지 못해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후반기 개원 이후 두 차례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 배정을 시도 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생각이 달라 무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산시의회 임정섭 의장이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제171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양산시의회

미래통합당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섭의장 상대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미래통합당 8명과 무소속 1명 등 9명이 동의해 오는 18~19일 예상되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의원 발의자 수가 절반을 넘으면 통과된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으로 맞설 계획이다.

이처럼 후반기 개원 후 한 달이 지난 현재 원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함에 한 시민이 '양산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던 것인가?'라는 제목을 통해 A시의원의 직권남용 의혹을 짚었다.

그는 "시의원이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수십 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한 정황이 문제가 됐고, 행정사무 감사에 의해 관련 부서에 주의 통보 외 해당 시의원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특히 검찰에서도 '해당 시의원이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통지를 했음에도 시의회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A 의원의 직권남용 의혹은 지난해 6월께 소주도시계획도로(중1-23호선) 개설공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됐다. A 의원과 관련된 모 건설사가 도로개설이 확정되자 며칠 후 이 주변 임야를 사들여 건축 신고를 하고 다시 되판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직을 맡고 있을 당시 A 의원은 소주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를 기존 도로와 연결 개설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 걸쳐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 4억 원을 양산시의회에 요구해 이 도로 개설에 필요한 추가경정 예산 승인을 받았다.

모 건설사는 도로 준공일 8일 뒤 소주동 산29-21, 24, 27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조성했다. 모 건설사가 이 토지를 매입 당시 공시가격은 평당 8900여 원 이었으며 4년만에 약18~20배 올랐다.

모 건설은 A 의원이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업으로 2011년 양산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 현재 대표이사인 동서에게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했다. 그는 대표이사직 그만둔 후 감사직을 맡고 있다

A 의원은 제16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 통해"소주동 중1-23호선은 2000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매년 의회 예산 승인 후 예산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돼 왔다"고 했다.

그는 "이 도로 개설된 것은 토지 개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서창동 대동아파트 주민들이 웅상 체육공원까지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요구가 여러 차례 행정에 제기돼 이번 사업이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법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더불어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의원으로 매도되어 초선 등원 시 다짐했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비리나 특혜, 직권 남용 하는 형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화살이 본인에게 반드시 돌아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산시 소주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의 여러 차례 요구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A 의원의 주장은 달랐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구 민원은 2015년 6월께 대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단 1차례만 접수돼 개설사업이 주민들 요구에 의한 사업이라는 주장은 정황상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반면 개발행위사업에 편익을 더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더 설득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주민 요구와 같이 대동아파트에서 웅상생활체육공원까지 도시 계획도로 개설 시 단축 거리는 약 200미터로 도시 계획도로 개설의 목적인 가로망 수립 경·중을 비교 시 대동아파트 주민들의 웅상체육공원까지 이용 편의 개선 목적의 도로개설은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지를 매입한 모 건설과 A 의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A 의원은 모 건설 대표이사직과 감사직을 모두 사직하였음에 따라 A 의원과 모 건설 법인과의 관계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로서 모 건설은 A 의원과의 연관 관계가 있어 정황상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다.

떠라서 소주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동기에 대한 의혹, 도로 개설로 혜택을 받게 되는 토지와 모 건설사와의 관계, 모 건설사와 A 의원과 관계, 모 건설사의 부지의 매입시기와 예산편성시기, 예산의 변경요청 과정, 업무담당 관련 공무원 진술 결과에 따라 A 의원은 시의원의 직위로서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소주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편성 과 건축 신고 관련 행정처리 등에 시의원 신분의 권한으로 개입이 됐음을 정황상으로 유추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정황 증거를 토대로 수사의 권한이 있는 사법기관에 추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시의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A 의원을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의혹을 매듭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양산시민의 대표로써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도로의 개설에 있어 A 의원과 모 기업 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정황상 추론은 가능하나 직권남용 의혹을 밝히는데 행정 권한 밖에 영역으로 한계가 있다"며 "한 시민이 제기한 A 의원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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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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