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주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군인가족들 주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국방위원장, 경남 김해甲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방부가 주택관리 전문기관을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군 관사·간부숙소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 17만 호에 이르는 군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가 각급 부대에서 소규모·비전문 인력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시설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왔다.
국방부 역시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일부 군 주거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전문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외에도 대부분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 군 주거시설의 특성상 수익성이 낮아 현행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위탁관리를 확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군 숙소의 관리업무를 전문인력과 설비를 보유한 주택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국방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다"라며 "군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여러 군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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