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주택은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열람은 동해시청(세무과)에 비치돼 있는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동해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의견제출 검증 및 동해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9월 말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전병업 세무과장은“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기타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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