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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하늘에 날벼락’…보험사가 화재피해 임차인에 '구상권'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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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하늘에 날벼락’…보험사가 화재피해 임차인에 '구상권' 청구 논란

‘집주인이 설치한 전기판넬 화재’ vs ‘임차인 주의 의무 위배’

강원 태백지역의 한 임대주택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로 수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고 시름에 잠긴 임차인에게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태백 K법무사 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오후 5시께 태백시 삼수동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 A씨의 가재도구와 책 수백권 등이 소실되면서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모 손해보험회사가 화재피해 세입자에게 보낸 구상권 청구소송 통보서. ⓒ프레시안

지난 2019년 4월 14일 건물주 B씨의 단독주택 2층(방 2, 거실, 주방, 욕실)에 보증금 30만 원과 월 25만 원의 사글세 조건으로 입주한 A씨는 부인과 거주하며 공공근로를 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

졸지에 화재로 가재도구와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은 A씨는 망연자실하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태백시에 긴급생계지원을 요청해 지난 6월부터 주거비와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재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는 손해보험회사가 자신을 상대로 법원에 3985만 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문서를 받고 황당함과 억울함에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하루아침에 화재로 수천만 원이 넘는 가재도구를 잃고 망연자실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보받으면서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라며 “경찰과 소방조사에서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입주할 당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전기판넬을 새로 설치했다는 말을 했으며 도배장판도 하지 않고 입주했다”며 “입주 이후 화재 발생 시까지 모든 시설에 수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험회사는 전기화재로 인한 발화 책임을 세입자에게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집주인 소유의 소파는 최초 설치한 장소 그대로인데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재사고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모든 가재도구를 날리고 한동안 트라우마로 힘들었지만 새로 시작하자는 각오를 다지는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소송 통보를 받고 한동안 황당했다”며 “대기업이 억울한 피해자를 짓밟는 기분”이라고 한숨지었다.

▲지난 6월 3일 화재가 발생한 태백지역의 한 주택. ⓒ프레시안

한편 해당 보험회사는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이유에 대해 “피고는 발화지점의 임차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점유 건물 및 시설물 등을 안전하게 점검, 관리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소홀했다”며 “세입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경찰의 화재현장에 대한 감식결과 발화부 주변 바닥의 전기판넬(필림) 부분에서 압착 소훼흔적 관찰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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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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