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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어업인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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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어업인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멍게·민대구·새우··전갱이·조기 등 5종 대상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대상은 멍게, 민대구, 새우, 전갱이, 조기 등 총 5종으로, 어업인 및 어업법인이 신청대상이다.

▲묵호등대 야경. ⓒ동해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지급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대상 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폐업지원금은 지난해 지급대상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생산·판매하고, 지급 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이상을 차지해야 가능하다.

지원별 세부적인 신청자격은 동해시청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지급대상 품목별 생산 사실 확인서, 판매기록(수협 전산 출력물, 영수증 등)을 지참해 해양수산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등 철저한 검증 후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오는 11월경 계좌 지급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신청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에서는 지난해 수산분야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새우 등 4개 품목에 1095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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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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