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선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 등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통해 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열람 기간 동안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이나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부서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2020년 주택가격이 재산세, 건강보험료 납부 등 군민의 재정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열람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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