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오는 11일 오후 1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범대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지원금 지급 기준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독소 조항일 뿐 아니라 다른 특별법에는 없는 지역 차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만약 국가에서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국가가 100% 피해 구제를 해 준다는 뜻’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위원장은 또 “만약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범대위 집행위원들은 지난 7일 서울 종합정부청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피해 주민들이 단상을 점검하는 등 심하게 반발해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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