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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자는 동안 몰래 나체사진 찍었다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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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자는 동안 몰래 나체사진 찍었다면 '불법'

대법원 "평소 촬영 동의했어도, 언제든 촬영 동의했다 볼수 없어"

사귀는 사이에서 상대방이 자는 동안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8월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병원에 가겠다며 집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방안에 가둬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고 있는 여자친구 알몸을 6차례 촬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박 씨의 상해 및 감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자고 있는 여자친구 몸을 촬영한 혐의 관련해서는 촬영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평소 여자친구의 동의 하에 많은 촬영이 있었던 점을 고려, 박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박씨에게 신체부위를 촬영하는데 동의를 한적이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박씨가 촬영한 사진은 주로 특정 신체부위를 대상으로 한 반면,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때 박씨가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 전부가 찍혀있다"며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당연히 동의했으리라고 추정되지도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박 씨 여자친구가 평소 촬영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점, 박 씨가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 사진을 몰래 촬영한 점 등을 두고, 박 씨는 여자친구가 사진 촬영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박씨가 피해자로부터 평소 신체 촬영 영상을 지우라는 말을 들어온 점, 피해자가 자는 상태에서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포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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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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