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사이에서 상대방이 자는 동안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8월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병원에 가겠다며 집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방안에 가둬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고 있는 여자친구 알몸을 6차례 촬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박 씨의 상해 및 감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자고 있는 여자친구 몸을 촬영한 혐의 관련해서는 촬영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평소 여자친구의 동의 하에 많은 촬영이 있었던 점을 고려, 박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박씨에게 신체부위를 촬영하는데 동의를 한적이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박씨가 촬영한 사진은 주로 특정 신체부위를 대상으로 한 반면,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때 박씨가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 전부가 찍혀있다"며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당연히 동의했으리라고 추정되지도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박 씨 여자친구가 평소 촬영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점, 박 씨가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 사진을 몰래 촬영한 점 등을 두고, 박 씨는 여자친구가 사진 촬영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박씨가 피해자로부터 평소 신체 촬영 영상을 지우라는 말을 들어온 점, 피해자가 자는 상태에서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포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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