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 481건 3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개인은 세대주에게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을 부과하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태백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현수막 부착과 입간판 설치, 납기 개시일과 마감 3일 전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주민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지로·자동이체·가상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