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판사와 식사를 했다고 방송한 보수 유튜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 전 편집위원은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 전 편집위원을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우 전 편집위원은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도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우 전 편집위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우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우 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씨는 피해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측은 "추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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