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근무자가 자원봉사자들의 명단을 선거캠프에 제공해 구속된 가운데 센터가 무려 5년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물의를 빚고 있다.<2020년 7월28일자, 8월3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센터 관계자는 5일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여부에 대해 “지난 2015년 3월 대전시청에서 열린 ‘2015년 상반기 1365 자원봉사시스템 관리자 교육과 2018년 9월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전산관리자 교육에 1~2명이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들었다”며 “교육에 다녀온 직원이 나머지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정 의무교육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고 수료증을 취합하는 온라인 교육을 받거나, 전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 교육장면을 담은 사진, 참석자들의 사인을 받은 명단 등을 증빙하는 자체 교육 중 한 가지를 하도록 돼있음에도 청주시자원봉사센터는 이 중 한가지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15년과 2018년을 제외한 나머지 3년 동안에는 단 한 차례도 이와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심각성을 더했다.
특히 청주시가 지난 2월10일 센터에 ’자원봉사센터‧단체의 선거 중립 및 1365 포털 개인 정보 관리 철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하달하면서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 등록된 회원의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센터 관계자가 16일 뒤인 2월26일 1365포털에 접속해 청주시 전체 자원봉사자 명단을 다운로드 받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정순 후보의 캠프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무감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 6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센터 직원의 자원봉사자 명단 불법 제공을 파악한 뒤 벌인 지도점검에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찾아내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법정 의무교육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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