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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답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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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답변 요청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긴급현안 답변요청서 발송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의 긴급현안 답변을 요청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낸 긴급현안 답변요청서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제도운영위)가 제주도민의 정서와 상반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사유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허용조건으로 제시한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제한과 관련해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의 의미와 제주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지난 3년간 매출증가율 47.9%라는 수치와 코로나19사태 이후 현실성 반영 여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구 ▲코로나 19로 지역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제도운영위 특허허용 결정 철회 필요성에 대한 입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관세청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 답변요청서에는 ▲제도운영위 결과의 관세청 통보시점 및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계획 내용과 최종사업자 선정기준 ▲제도운영위 결과가 통보된 이후 관세청이 특허 신청 공고일 특정 및 제도운영위의 결정에 대한 부당성 문제제기시 공고절차 중단 가능 여부 ▲코로나19여파 상황에서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으로 특허 신청 공고 및 신청 기업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절차 중단 요구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강성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긴급현안 답변요청서 발송을 통해 정부가 이번 사안이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다"며 “제주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광범위한 사례조사 및 현안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주지역의 어려운 계층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강성민 위원장, 부위원장 고은실 의원을 비롯해 박호형 송영훈 양병우 오대익 한영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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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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