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개별주택 소유자에게는 열람 통지문을 발송한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고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개별주택가격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과 관련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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