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역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8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 총 9498곳으로,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 테라스, 루프탑에 한해 영업 시작 시간부터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단, 옥외 조리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옥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 민원 발생 시 즉각 중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옥외영업을 원하는 사업자는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팩스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미나 원주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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