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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공정무역 육성·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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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공정무역 육성·지원 조례 제정

공정무역사업 예산지원·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등 의무사항도 규정

여수지역에서도 생산자와 기업 간 경제적 불균형을 없애 개발 도상국의 생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간 상인의 개입을 줄여 유통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무역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정현주, 이상우, 박성미, 정광지, 송재향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제20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공정 무역 제품은 커피, 초콜릿, 설탕, 의류, 축구공 등이 있다.

조례에는 이러한 공정무역을 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겼으며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다.

지원 사업으로는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판로 마케팅 사업, 교육·홍보·캠페인, 지역농산물·공정무역 연계상품 개발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등을 나열했다.

조례는 공정무역 심의·자문기구로 공정무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이행과 공정무역마을 조성(인증) 노력 등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정현주 의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는 경제적 불평등뿐 아니라 환경오염,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무역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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