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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제지’에 “왜 간섭하냐” 창녕 공공기관 직원끼리 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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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제지’에 “왜 간섭하냐” 창녕 공공기관 직원끼리 폭행 논란

공무직 직원, 주먹질 기간제 직원 경찰 고소…보고받은 간부 "그런 사실 없다" 발뺌도

경남 창녕군의 한 공공시설에 근무중인 공무직 직원과 기간제 직원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경 창녕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 씨는 금연구역인 실내 사육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기간제 직원 B 씨를 발견하고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를 했다.

B 씨가 흡연하던 장소는 창녕군이 수년 전 184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곳으로 주말이면 어린이들이 희귀곤충을 관람하기 위해 즐겨 찾는 지역의 명소이다.

폭행사건 당시 B 씨는 “허락을 받았는데 왜 간섭이냐”는 투의 반발을 몇 차례 했고 갑자기 A 씨를 향해 주먹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이 과정에서 턱과 목 부분을 맞아 그 자리에 쓰러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쓰러져 있는 나의 몸 위에 올라타서 ‘눈을 파버리겠다’라며 재차 폭행을 하려 해 생명의 공포감을 느꼈다”며 “그 자리에서 도망쳐 모 계장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고 병원 입원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폭행 사실을 전해들은 모 계장은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A 씨는 기억했다.

폭행 현장에 있었던 동료 직원 C 씨는 “두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흡연과 관련된 말을 주고받던 중 갑자기 '우당탕'하는 소리가 났고 돌아보니 의자가 넘어져 있었으며 A 씨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며 “B 씨는 서 있었고 물리적 충격으로 A 씨가 넘어진 것은 사실인 듯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했다.

이에 대해 보고를 받았던 모 계장은 3일 오전 “직원 간 폭행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황급히 말을 바꾸기도 했다.

한편 B 씨에게 폭행을 당한 A 씨는 경찰에 폭행을 당한 사실과 관련해 고소하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론보도] ‘‘흡연 제지’에 “왜 간섭하냐” 창녕 공공기관 직원끼리 폭행 논란' 관련

지난 8월 3일자 <‘흡연 제지’에 “왜 간섭하냐” 창녕 공공기관 직원끼리 폭행 논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B씨 측은 “흡연을 제지하는 직원에게 반말을 했다거나 뇌진탕 등에 이를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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