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성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법관의 재량으로 작량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감경이나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금을 지원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3일 함께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08년 8살 아동을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조두순의 경우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이 인정돼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심신미약, 음주에 대한 감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올해 말 조두순 출소를 앞두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형의 감경과 작량감경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이사 등으로 비용 지출이 적지 않음에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생활 수준, 경제적 손실,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력으로 짓밟는 폭행, 성범죄 등 악성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만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강화됨은 물론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를 지르고도 음주 등 심신미약을 핑계로 처벌을 회피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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