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여수항과 광양항내에 황산화물(SOx)에 대한 함유량이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선박이 접안 또는 정박 중에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을 다음달 1일부터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황산화물(SOx)이란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산성비,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 되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 금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고시(2019.12 제정)'에 따라 여수항·광양항 등 9개 항만에서 시행된다.
이에따라 여수항·광양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 1시간 이후부터 정박 또는 접안 종료 1시간 전까지는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2022.1.1. 이후부터는 여수항·광양항내와 이를 진입하는 특정해역 입구해역에서 부터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연료유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사와 선박운항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을 통한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법령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