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유럽 CE인증, 미국 FDA인증, 중국 CCC인증 등 총 436개의 인증 중 4개를 선택 가능하다. 특히 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436개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다.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드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50 ~70%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이와 별도로 이번 참여 모집 대상에서 떨어진 기업에는 예산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선정한다.
추가 대상 기업은 지난 16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주최한 수출지원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이다.
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산업부고시 제2018-91호 소재·부품전문기업에 근거한 소재·부품전문기업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