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후보자 A씨를 7월3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4건에 대해서는 경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벽보 제작비 등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했으며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 등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를 처리하면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아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지난 4월20일부터 7월16일까지 3개월간 45명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와 11개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12개 후원회가 제출한 회계보고에 대해 서면조사,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회계보고 허위기재·제출 △신고된 예금계좌 외 지출 △회계책임자 외 지출 △법인의 후원금 기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구비 등이 지적됐다.
세종시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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