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최은영)가 영광열병합발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을 체택했다.
영광군의회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제 25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광군의회 8명의 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제 1호 안건으로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안건 상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영광군의회 임영민 군의원은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산용 반대 결의문 채택 제안 설명에서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해 군은 환경 기본 조례를 만들어 군 환경보전의 기본이념과 군의 책무를 밝히며 그동안 환경보전에 노력해 왔다”며 결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7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환경 위해성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환경부 스스로 고형연료제품이 환경에 유해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결의문 제안 설명에서“지난 7월 6일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사업장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영광군에 제출함으로서 전국의 모든 사업장폐기물(합성수지,섬유류,종이류,목재류 등)이 우리지역으로 반입될 수밖에 없어 환경 위해를 우려하는 우리 군민들의 염려가 점차 현실화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의원은 반대 결의문 채택 관련 “ 청정 영광군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영광굴비 등 지역 특산품이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아 매출이 감소되고 외지 관광객이 백수해안도로 등 관광지를 찾지 않아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광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반대한다”고 결의문 안건 채택 제안 설명을 마쳤다.
한편 영광군은 영광열병합발전소 측의 지난 7월 6일 고형연료(SRF)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민원 만료일인 31일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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