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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존재하는 사람을 없는 취급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대담]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X희정 작가 下

지난달, 천신만고 끝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물론 성별과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 법이다.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지난 국회에 비하면 이번 국회 발의와 입법 권고는 의미 있는 한걸음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동성애 옹호법', '동성애 조장법'이라는 오염된 이야기 속에 정작 '어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비가시화된 노동 문제를 환기해오던 기록노동자 희정이 지난 20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앞장서 온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와 만나 대담을 했다. 희정 작가는 저서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를 통해 일터의 성소수자들이 처한 차별구조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20여 년 간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목소리를 내 왔다. 이 대표는 게이인권단체인 친구사이의 사무국장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차별을 불식시키려 노력해왔을 뿐 아니라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했으며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반대운동 등을 펼쳐왔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대담]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X희정 작가 上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실천이 어렵다")

이하 일문일답.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프레시안(최형락)

희정 :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종걸 : 차별금지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법률가들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할지. 이게 현실적인가 하는 것도. 자칫하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 같다.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된 정부 기관에 의견서를 요청하는데 차별금지법은 관련된 정부 부처가 10개가 넘는다.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많다. 우리 사회 전반에 차별이 너무 공고했다.

차별금지법은 특히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수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귀 기울여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 나온 안들은 차별의 책임 입증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지우고 있다. 그런데 이 사항만으로도 정부 부처에서 전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희정 :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이종걸 : 피해자라 하더라도 오롯이 피해자로만 남고 싶지는 않다.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에 다시 복귀하고 싶다. 피해자가 '차별이 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차별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거다.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돌아가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차별구조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을 거다. 그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등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차별은 사회에 만연하고 차별이 있다는 건 사실 모두가 알고 있다.

차별이라는 게 꼭 눈에 보이는 차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간접적인 차별도 존재한다. 객관적인 기준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차별을 하는 거다. 가령 '키 180cm 이상'이라는 기준을 세운다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이 될 것이다.

사실 이번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서도 성차별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성폭력 방지 대책으로 비서진을 다 남성으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식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 비서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비서직이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구조에는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에 민감하고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

희정 : 비서직에 남성만 채용하자는 말 자체가 차별이라는 걸 모르는 거 같다. 차별금지법이 어떤 내용인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들이 자극적인 이슈로만 여론을 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구조를 문제제기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 같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이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이 뭐냐고 물으면 답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자체를 어떻게 이해시킬 건가 하는 고민이 많았을 거 같다. 차별잇수다도 그렇고. 어떻게 활동해오고 어떤 과제가 주어졌나.

이종걸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3년 잠시 휴지기에 들어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즈음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재출범했다. 그때 100여개 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분명 이전보다 불평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생각한다.

그래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 동성애 옹호법, 동성애 조장법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알리는 활동들을 전국적으로 해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서울만이 아니라 지역 활동도 중요하게 여겼다. 지역 안에서의 인권조례가 중요한 이슈였다.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데 혐오선동세력의 반대가 심했다. 지역 안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다.

2017년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주로 했다면 2018년에는 힘을 모아서 집회를 했다. 차별금지법을 조금 더 사회적으로 알리고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이전의 집회와 달랐던 점은 이전에는 각각의 성소수자와 관련해 집회를 했다면 그때는 장애인, 이주민 등 좀 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모였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언어도 다양했고 구호도 하나로 표현되지 않았다.

함께 모여서 각각의 이슈를 공유하고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서로에 관해 더 알아갈 수 있었다. 소수자라 할지라도 각각의 이슈는 다르니까. 난민의 이슈는 이거구나, 장애인 이슈는 이거구나, 청소년 이슈는 이거고 성소수자 이슈는 이거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2019년의 차별잇수다를 통해서는 차별이 무엇인지 실제로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기 위한 자리였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자신이 일상에서 겪은 차별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감대가 더 확산된 거 같다.

▲희정 작가 ⓒ프레시안(최형락)

희정 : 차제연 활동 후기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서로가 외치는 구호들을 들으며 내가 소수자이면서도 다른 소수자가 겪는 차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깨달음이다. 본인도 오랫동안 차별에 맞선 활동가로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차별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나.

이종걸 : 장애 관련 단체를 찾아 차별잇수다를 진행했을 때였다. 그곳에서 만단 장애인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대한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 저는 비장애인으로 장애인 차별 문제를 잘 몰랐다. 실제로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건 그 때가 처음이었다.

소수자라 해서 다른 소수자들의 이슈를 모두 알기는 어렵다. 지체장애인 분들은 학창시절 체육시간에 선생님이 항상 "너는 쉬어 있어", "앉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소풍을 가게 되더라도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들이 당사자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비장애인은 잘 모른다. 실제 당사자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상황으로 다가온다는 걸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차별의 구조는 같다.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에서 벗어난 사람들,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배척한다. 반차별 운동가들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이야기하라"고 한다. 당장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차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성소수자들은 최근 코로나 상황에 '게이클럽'이라는 게 부각되면서 혐오의 대상이 됐다. '게이클럽'과 동선이 겹치면 당장 성소수자라고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방역에 협조하기 쉬웠을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세상에서.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직접 자가 격리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휴가처리를 요청하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대응한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기는 거다. 이걸 꼭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만 할 수 있나. 그건 차별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다.

희정 : 동선을 공개하지 않으면 벌금 물린다, 구속하겠다 했을 때 사람들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누군가는 차별의 지형에서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코로나에 걸려 자신의 정체성이 아우팅 되느니, 치료받지 않는 편을 택해야 하나.

이종걸 :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병을 계기로 소수자들을 더 억압하고 혐오하고 힐난하고 비난하는 게 무서운 거다. 개인에게 원인을 씌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인권단체들이 모여 확진자에 대해 과도한 동선공개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래서 최근 6월30일부터 성별 나이 직장명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지침을 바꿨다.

희정 : 한편에서는 방역을 위해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통제에 따른 인권침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중립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누가 먼저, 더 많이 침해당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이건 분명 차별적이다.

이종걸 :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 국가도 이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이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이들을 배제하는 편이 쉽다.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왔다.

희정 : 코로나19 사태가 사람들에게 '내가 차별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다.

이종걸 :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니까.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을 국가가 잘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코로나19 사태로는 감염병을 통제하는 것보다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한 혐오나 낙인이 심각하다는 게 드러났다.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 HIV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다.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이고 감염력도 빠르다.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 그런데 걸린 사람이 문제인 것인 양 호도하면 국가의 방역조치의 책임을 병에 걸린 사람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병에 걸린 사람을 문제시하게 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병에 대한 두려움만 커진다. 운이 나빠서, 감염병에 취약해서 걸린 사람들은 더 숨어들게 될 거다. 이건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희정 : 코로나19 사태에서 바이러스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로 감염병에 더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 지금 방역 대책이 "누가 걸렸냐", "누구에게 옮겼냐"는 식이다. 여기서 '누구'라고 호명되는 게 낙인이 될 거 같다.

이종걸 : 방역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 그런데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집단 노동체제, 구로 콜센터 사례나 쿠팡과 같이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거리두기'라는 게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

성소수자도 마찬가지다.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자신을 드러내려면 눈에 띄지 않는 곳, 제한된 공간으로 가야 한다. 성소수자가 처란 이런 현실에 이해는 전혀 없고 "그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라는 식으로만 비난 받는 건 문제가 있다.

희정 : 개인에게 주목하고,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피해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무대에 세워 손가락질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차별금지법인 거 같다.

이종걸 : 차별구조 속에서는 개인이 개인으로 호명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호명되기도 한다. '저 사람'에서 '저 동성애자'라는 식으로. 이태원 클럽 발 확산이 시작됐을 때 "동성애자들이 클럽에 간다"고 비난이 일었다. 한 지자체에서는 성소수자 단체에 명단을 달라고 하기도 했었다. '클럽에 간 사람'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거에서 '동성애자가 방역수칙을 어겼다'로, 나아가 '동성애자' 전체로 비난이 확산됐다.

희정 : 혐오선동세력들이 주력하는 부분도 이런 거다. 개인의 문제를 그 개인이 속한 정체성 집단 전체의 문제로 환기한다. 이런 혐오세력에게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인가.

이종걸 : 우선 우리 사회가 차별을 조장하는 조건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차별금지법은 하나의 방법이다.

차별을 조장해야 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별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차별금지법이 계속 이야기되는 상황 자체가 불편할 거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혐오세력이 나설수록 차별금지법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번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나서 당직자들이 많이 고생했다. 항의전화가 많이 와서.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래서 차별 하자는 건가요?"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 한다. 대신에 "동성애를 교육 현장에서 이야기 하는 게 적절한 거냐"고 묻는다. 공포스러운 거다. 그런데 언급하지 않는다 해서 동성애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분명 그 사람들은 존재한다. 존재하는 사람들을 없는 사람 취급한다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 자체가 해당 구성원들을 차별적인 조건에 놓이게 할 뿐이다.

희정 : 아직 발의, 권고 단계인데 앞으로 입법을 위해서 국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종걸 : 혐오세력의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10만을 넘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국민동의청원도 진행 중인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동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건 차별에 찬성한다는 건데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목소리가 될 수 없다는 건 국회의원들도 알 거라 생각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이뤄져 온 노력들, 시민사회의 목소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에 관심이 있는 의원이라면 차별금지법 발의에 주저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희정 : '제한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나오더라.

이종걸 : 미래통합당에서 성적지향 같은 사유를 제외한 '제한적 차별금지법'을 이야기 했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누구는 차별하면 안되지만 누구는 차별해도 된다는 건가.

희정 :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과는 별개로 인권위에서도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두 안의 차이는 뭔가.

이종걸 : 각각 차별금지사유가 열거됐는데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이 23가지, 인권위의 평등법이 21가지로 정의당안이 2가지가 더 많다. 시정명령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정의당안에서는 시정명령권이 포함됐는데 인권위는 이 부분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인권위안은 피해자 구제조치가 더 잘 정리돼있다.

인권위안은 2006년 처음 권고법안을 모태로 삼아 그 안에서 조금 더 변화를 모색했다. 정의당안은 최초의 노회찬안과 그 이후의 법안에서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두 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 법을 만들었다.

희정 : 인권위안에는 정의당안에 비해 차별금지사유 2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

이종걸 : 그게 언어와 국적이다. 아마 '출신국가'로 국적이나 언어가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차별금지사유는 어디까지나 예시적 규정이고 그 밖의 사유도 포함됐다고 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를 뒀다고 생각한다.

희정 : 차별금지법이 이름과 형태가 달라도 국가마다 존재하는데 나라마다 특수한 차별의 조건이 존재하고 이걸 반영하고 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유랑민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거주의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평등법의 21개, 차별금지법의 23개 차별금지사유 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

이종걸 : 개인적으로 출신학교, 그러니까 학벌 차별도 금지 사유로 넣었으면 어땠나 싶다. 열거된 차별금지 사유 말고도 여러 가지 예상 될 수 있는 게 많다.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희정 : 마지막으로 지금 차별금지법 안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나.

이종걸 : 차별금지법에서 구제조치의 실효성도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법 하나가 모든 걸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기 위한 차별금지법,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에 주목했으면 한다. 모두가 존엄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 할 수 있는, 헌법 정신을 다시 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희정 :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헌법정신을 다시 쓴다'는 표현이 좋은 것 같다. 차별금지법을 잘 설명하는 표현 같다.

이종걸 : 헌법에 평등과 차별금지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인'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2등 시민 취급받는 시민들, 존중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고 격리해야 하는 시민이 존재한다. 차별금지법을 계기로 그런 존재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장이 만들어질 거라 기대한다.

사회적 소수자를 존중한다는 건 모두의 인권이 보호되는 일이기도 하다. 가령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 덕분에 저상버스가 생기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도 생겼다. 장애인들만 좋아졌느냐면 노약자, 보호자가 필요한 병약자들에게도 좋아졌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늙고 약해진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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