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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제화 된다

여수출신 김회재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총선당시 10대공약…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전남 여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3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총선 당시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방경제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국가산단 입주기업 의무채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

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거점이며 조세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국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서 역할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해당 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함으로써 법이 통과되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뿐만아니라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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