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의민주주의 기능 상실한 포항시의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의민주주의 기능 상실한 포항시의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 관련 뒤늦은 성명서 발표에 시민들 비판

경북 포항시의회가 대의민주주의 고유기능을 상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 최대현안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뒤늦은 성명서를 발표하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과 관련, 늑장대처로 비판을 받고 있는 포항시의회 ⓒ 프레시안DB

시의회는 30일 임시회를 소집하고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선을 촉구했다. 주요골자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 명시 ▴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지가하락과 무형 자산손실 보상 등의 조항이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달 초 포항시와 지역내 지진단체들이 발표했던 성명서와 흡사한 내용이다. 순수 시의회 차원의 항위성 내용과 해결방안은 전무하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A사회단체 대표는 “지난 28일 발표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주민들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가 제일 먼저 개정과 반대를 외쳐야 할 일을 이미 사회단체(포항지진범대위 등)와 포항시가 다 하고 난 뒤에 생색내기용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며 “지금 포항시의회는 대의민주주의 고유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민 주모(53)씨 역시 “포항시의회는 정의가 무엇인지 대시민봉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며 “51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것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월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특별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