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의결을 바탕으로 별도 직권조사팀을 구성, 조사를 진행한다. 직권조사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을 비롯해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이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전반 등을 조사한다. 이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 직권조사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이 침해된 근거가 있을 때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진정조사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상임위원회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의원 등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상임위는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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