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원아의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비롯한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사진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신속한 실종자 발견을 위해 도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등록 실종자의 경우 발견까지 평균 31.6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지문 사전등록 시에는 약 43분으로 나타나 실종자 신속 발견에 상당한 효과가 입증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도내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원아들의 지문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9개 유치원 311명을 비롯해 안전Dream앱 이용 868건 지구대·파출소 내방 348건 치매안심센터 215건 등 올 들어 7월 현재 1742건의 지문을 등록했다. 또한 특수학교 치매안심센터 현장 등록 및 스마트폰(안전Dream앱)을 이용한 자가등록 방법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