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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도의원 윤리조례안 9월 임시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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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도의원 윤리조례안 9월 임시회 제출

의회공무원에 대한 도의원의 인사청탁 및 성희롱 행위 차단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30일 의회공무원에 대한 도의원의 인사청탁·인사개입 성희롱 사적노무 요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의원 윤리조례’)을 9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도의원 윤리조례'에는 (1)도의회 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및 인사청탁 행위를 직권남용 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의회공무원에 대한 도의원의 인사청탁·인사개입 성희롱 사적노무 요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어 (2)도의원이 의회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3)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4) 지위를 이용,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혹은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직권남용을 규정했다. (5)그 밖에 법령 및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행위 등도 직권남용의 구체적 유형에 포함시켰다.

좌남수 의장은 “선언적으로 특정 행위유형을 구체화하는 조례이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의원들 스스로 사전예방과 자율규제에 큰 의미를 두면서 향후 제주의회가 지속적으로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려는 자정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선언적 의미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문제가 불거진 사안에 대해 (동조례안의 절차에 따라) 의회 내의 윤리특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좌 의장은 “의회 혁신 1호의 대상은 의원이 먼저고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례가 의회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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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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