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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암농공단지 철거현장, ‘혼합폐기물’ 신고 없이 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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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암농공단지 철거현장, ‘혼합폐기물’ 신고 없이 처리 논란

신고 없이 혼합폐기물 처리…태백시, 작업중단 처분

강원 태백시 철암농공단지의 한 업체가 건축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태백시에 따르면 태백시 철암동 철암농공단지 B석재의 공장건물을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철거하면서 지정폐기물인 석면은 약 1톤가량을 처리한다고 태백시에 신고했다.

▲29일 태백 철암농공단지 B석재 철거현장의 혼합폐기물. ⓒ프레시안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B석재공장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최소 수십t 이상의 각종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고철, 스티로폼, FRP 조각, 양철과 정화조 등 혼합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철거현장 주변에서는 화공약품으로 의심되는 냄새가 풍기고 각종 폐기물이 소홀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제보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제보를 받고 B석재공장의 현장 확인에 나선 태백시는 신고를 하지 않고 혼합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곧장 작업중지 명령과 혼합폐기물 처리신고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철거 현장에 대한 확인결과 지정폐기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혼합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해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철거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청결한 현장상태 유지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철거업체에서 혼합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혼합폐기물 처리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작업을 재개할 구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석재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남은 재료를 모두 욕조와 타일을 만드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화공약품과 지정폐기물은 없다”며 “공장을 철거하고 나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증개축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철암농공단지 내 김치공장 바로 인근에 위치한 B석재는 지난 2004년 6월 창업해 욕조와 세면대 등을 생산하다가 지난 2018년 12월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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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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