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29일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조종사노조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자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자금지원은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은 이같은 취지의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또,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과 관련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과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의원이 2003년 쯤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합원들이 거주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 부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전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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