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청과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9일 오전 10시3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를 시도했다.
중앙지검에 따르 이날 오전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현장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폭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을 위해 도착한 정진웅 부장검사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을 맡은 김종필 변호사에게 전화도 해도 되겠는지 물어 허락을 받았다"며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풀려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탔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폭행 이후 정진웅 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 절차에서 빠질 것으로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수사과정에서 폭행한 사람을 수사과정에서 배제해 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 측은 "정진웅 부장은 상부에 요구를 전달해달라는 요구도 거절하다가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자 입장을 바꿔 본인이 빠지겠다며 돌아갔다"며 "정진웅 부장에게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반면, 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로 담당 부장검사가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