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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나의 재산 노리는 '투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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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나의 재산 노리는 '투자 사기'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불법유사수신행위 각별한 주의 당부

ⓒ프레시안

"고수익을 올리는 절호의 투자찬스? 알고보면 소중한 나의 재산을 노리는 투자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도내에서 대부업체 등이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전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주의 한 대부업체의 대표가 주요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약 43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 또 다른 대부업체의 대표가 매달 투자금의 1.5~2%의 수익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96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전형적인 불법유사수신 피해 사례다.

사기범들은 일단위 이자지급액을 제시하는 등 터무니없이 높은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면서 합법적 금융업체 및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는 은행의 예금 등과 같은 수신업무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자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전북지원은 불법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유사수신업자가 내세우는 '누구나 손쉽게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꼭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수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반드시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우선 확인할 것도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은 인터넷검색창에서 '파인(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입력하거나,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서 '파인' 클릭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클릭 → 유사수신 업체명을 입력해 조회하면 된다.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한다.

김용실 지원장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전라북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라북도, 전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약 130여건 이상의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이후에는 지역 언론의 인터뷰·방송출연, 기고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불법금융사기 대처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불법금융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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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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