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위자료 소송중에 있던 부부가 모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오전 11시께 전북 정읍시 감곡면의 한 야산에서 A모(65) 씨와 A 씨의 전처인 50대 여성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B 씨의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수색작업을 펼쳐 야산에서 숨진 상태로 있던 이들을 찾았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함쎄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B 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해 이혼을 한 뒤 위자료 소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살인 피의자로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다음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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