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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자문단, “정부 70% 지원, 시행령이 특별법 입법취지와 맞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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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자문단, “정부 70% 지원, 시행령이 특별법 입법취지와 맞지않다”

지원금 지급한도 폐지, 100% 피해구제 지원 등 강력 요청

“포항지진 특별법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70%만 지원하고 지급한도를 정하는 시행령은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이며, 근거도 없다.”

경북 포항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 은 28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포항지진 특별법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70%만 지원하고 지급한도를 정하는 시행령은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이며, 근거도 없다” 고 강조했다 ⓒ 포항시

자문단은 특별법(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향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시행령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70% 지급률과 유형별 지급한도를 정하는 것은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문단은 포항시와 함께 △지원금 지급한도 폐지 △지급비율 100% 반영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시행령 주요내용과 의견제출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주요 지점에 현수막 및 포스터를 부착해 시민들이 산업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시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서 현장 주민의견 수렴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는 “특별법에 근거도 없고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지급한도와 지급율 70% 규정은 법리상 전혀 맞지 않다” 며 “예산에 맞춰 지원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규정대로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남(60)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실무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책임으로 밝혀진 촉발지진의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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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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