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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옥곡 신금리 “굴 폐각 수 백 톤, 허가 없이 무단 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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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옥곡 신금리 “굴 폐각 수 백 톤, 허가 없이 무단 야적”

무단 야적된 굴 폐각에서 장맛비로 침출수가 유출돼 인근 도로에 쏟아지고 있다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한 부지에 폐기물 보관소나 야적장 허가도 없이 수개월 전부터 폐기물인 굴 폐각 수 백 톤이 불법 야적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그동안 타 지역에서 반출돼 무단 야적되고 있으나 광양시 공무원은 전혀 파악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무단 야적된 굴 폐각에서 장맛비로 오폐수(유해성분 확인 무)의 침출수가 유출돼 인근 도로에 쏟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신금리 굴 폐각 야적현장 오‧폐수가 보도와 도로 빗물받이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프레시안(오정근)

도로로 흘러나온 침출수는 도로 옆에 있는 빗물받이로 유입돼 배수로를 타고 바다로 흘러들어 오염시키고 있지만 광양시는 손을 놓고 있다.

확인 결과 이 물질(굴 폐각)은 여수시의 종합재활용업체에서 반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는 통영시에서 반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굴 폐각은 소성과정을 거쳐 석회 대체제로(석회질 비료) 생산돼 사용되기도 하지만 신금리에 야적된 물질은 중간가공 폐기물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지에 야적장 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임시야적이라 할지라도 허가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야적한 것은 불법이다.

▲27일 광양시 신금리 굴 폐각 야적현장 출‧입구에 가림 막을 설치하고, 오·폐수 유출을 막고 있다. ⓒ프레시안(오정근)

광양시는 관계자는 “이 물질이 제품인지 등의 확인을 위해 여수시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내에서 (굴 폐각 관련)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보다 철저히 확인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인 소유 부지에 건축재 등을 야적할지라도 허가를 득해야 한다. 승인 없이 야적해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특히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허가를 득하고 반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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