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시 북부지역의 건축허가 업무를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로 이관해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북부지역의 건축허가 민원을 시청 건축과에서 처리해왔으며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축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서 처리해 왔다.
그러나 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맞춰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 건축허가담당을 신설하고, 이곳에서 북부지역 건축허가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는 기존 북부지역의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업무 이외에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허가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북부지역의 건축물 관리계획 및 해체허가에 대한 업무도 맡아 건축허가 전반에 걸친 건축행정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시 건축과는 부강면, 장군면, 금남면, 연기면, 연동면 등 남부지역의 건축인허가 업무와 북부지역의 7층 이상 및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건축허가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북부지역의 건축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건축허가업무 이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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