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잡이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 한 달여 만에 18척이 적발됐다.
27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부터 시작된 특별단속에서 최근까지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멸치잡이 어선이 18척으로 나타났다.
적발 어선은 무허가조업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어구 적재 3건과 정선명령 불응, 과승, 선체 개조, 어선번호판 훼손,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사례는 모두 1건씩 단속됐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연도 남서쪽 약 1.3㎞ 해상에서 조업 중인 9.7톤 급 멸치잡이 어선 등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어선은 7월에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그물코가 촘촘한 일명 모기장 그물)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근절은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와 어업관리단, 해수청 등 관계기관과 어업인 모두가 노력해야 가능하다"며 "단속이 능사가 아닌 만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추진할 방침이지만, 치어까지 싹쓸이해 생태계를 해칠 수 있는 행위는 관용 없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불법조업으로 81건 165명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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