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자가 새벽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무단 침입해 책상위 자료를 촬영하다 발각됐다.
24일 서울시는 최근 새벽 시간에 여성가족정책실에 무단 침입해 책상 위 자료를 촬영하다 직원에게 발각된 <조선일보> A 기자를 지난 21일 남대문 경찰서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은 이날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고 오는 28일 총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경위 파악을 위해 해당 기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보>는 "앞서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지난 4월 말 총회를 열고 조선일보 기자의 기자실 출입을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기자단 차원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기자실 운영을 중단키로 합의했지만 조선일보 기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나왔다는 이유에서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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