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은 24일,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예산확보가 어려운데다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운영비와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한 의원은 "현행법은 권고 수준의 정책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실현돼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