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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흥업소 전자출입명부 작성 이행 여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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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흥업소 전자출입명부 작성 이행 여부 집중 점검

1차 적발 시 시정안내서 발급...2차 적발 시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

제주도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발생 시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차원에서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특히 최근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의 3차 감염자인 제주 26번 확진자가 한림읍에 있는 호박유흥주점을 출입하면서 수기 출입명부·QR코드 전자출입명부의 명단을 작성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 하기도 했다.

도는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해당 업주에 대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26번 확진자가 출입자 명부 작성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위험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8일 17개 합동점검반(제주시 12, 서귀포시 5)을 편성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도내 1165개소(제주시 814 서귀포시 397)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여부 확인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도는 1차 적발 시 현장에서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시정안내서를 발급 한다. 2차 적발 시에는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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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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