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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공립유치원 갑질 논란 원장, 직위해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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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공립유치원 갑질 논란 원장, 직위해제 예정”

원장·원감 인사조치도…전교조경남지부 “사안의 중대성 감안 적절하고 긍정적 조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한 ‘관리자 갑질 논란’<프레시안 7월 21일 보도>과 관련해 원장이 직위해제 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같이 조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1일부터 현장 감사를 시작해 당초 계획보다 하루가 더 늘어난 오는 23일까지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창원시 진해구 모 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한 관리자 갑질 논란과 관련해 원장을 직위해제 하기로 22일 발표했다. ⓒ프레시안(김병찬)

해당 유치원 원장은 감사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직위해제 될 예정이다. 또 원장과 원감 모두 오는 9월 1일자 전보 때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남교육청은 밝혔다.

공립유치원 관리자들의 갑질 근절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도 오는 23일과 27일 이틀 동안 원장과 원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사례 공개와 관리자 직위해제 및 중징계를 요구했던 전교조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의 대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해당 유치원 관리자 갑질 논란은 지난해 1학기부터 1년반 동안 교직원 20명 가운데 12명이 원장과 원감으로부터 다양하고 지속적인 심각한 갑질을 당해왔고, 경남교육청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교육부에 신고가 되자 감사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는 내용이다.

전교조경남지부는 “어제 기자회견 때 원장과 원감에 대한 직위해제와 중징계, 제도개선, 피해 교직원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며 “오늘 경남교육청의 사후대책 발표는 원활한 감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이 22일 발표한 조치 계획과는 별도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고, 징계위에 회부되면 감사내용을 바탕으로 징계 처분 여부 또는 징계 종류가 결정된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전교조경남지부는 지난해 11월 유아교육원 소속 모 체험분원에서 발생한 관리자 갑질 사안과 관련해 해당 가해자의 징계가 경남교육청에서 ‘불문’으로 처리됐다며, 당시 안일한 대처 때문에 더욱 심각한 갑질과 교육활동 방해를 비롯해 성비위 사건이 이번에도 발생했다고 지난 21일 기자회견 때 지적했다.

현재 해당 시설인 김해체험분원은 갑질 장본인으로 지목됐던 분원장이 오는 8월 31일까지 질병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올해 3월초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분원장에 대해 ‘불문’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경남지부는 경남교육감 명의로 교육부에 징계 재심 청구를 요구했고, 교육부에서는 경징계인 ‘견책’ 결정을 내렸다.

경남교육청은 이와 같은 결정 내용을 지난 6월 18일 김해체험분원에 공문으로 전달했지만, 3차례에 걸친 촛불문화제까지 개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던 전교조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의 ‘불문’ 처리 등 미온적 대처가 이번 사안처럼 더욱 심각한 관리자 갑질을 부추겼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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