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 등이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조사 주체가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한 걸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서울시는 22일 "성희롱·성추행 피해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 있던 피해자 지원단체의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은 "서울시를 믿지 못하겠다"며 다음주 중 인권위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시는 피해자 측의 지난 1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용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15일 공식 발표했다"며 "이후 직접 방문, 4차에 걸친 공문 발송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단체에 지속적으로 합동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도, 답변을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시는 피해자 지원 단체의 진상규명 조사단 참여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가 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방조·묵인, 피소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검찰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시는 지금 사태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조사·수사 모든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성차별·성희롱적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김재련 변호사 통화 내용 등 유출 일체 없었다"
한편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이 경찰 고소장 접수 전 검찰에 먼저 알렸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김재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며 피소사실 유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검찰은 "7월7일 오후 늦게 김 변호사가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무실에 전화로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면서도 "유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토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며 "같은 날 퇴근 무렵 그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고, 서울중앙지검은 7월9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검사가 유선보고를 받아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수사상황 유출 의혹 고발 사건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 형사2부에 배당했지만 직접 수사 여부를 아직 결론내지 않고 있다.
앞서 경찰과 청와대, 여성단체 측도 박 전 시장 피해 사실 외부 유출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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