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해 지난 2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지난 29일 베트남에서 딸과 함께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다음날 택배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한 것을 자가격리안전보호앱 위치정보를 통해 적발됐다.
앞으로 순천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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