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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정 뜯어보니...'부자 핀셋 증세', '액상 담배세'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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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정 뜯어보니...'부자 핀셋 증세', '액상 담배세' 인상 등

한국판 뉴딜 투자 세제 지원, 소액투자자 세금 부담은 낮춰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소비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취지의 '2020세법개정안'이 22일 당정협의에 이어 세제발전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됐다.

발표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 중에서는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우대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 적용(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하며,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투자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 분부터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 기술로는 △ 미래차 △ 바이오 헬스 △ 융복합 소재 △ 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4∼1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 시설 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 R&D 설비 △ 생산성향상시설 △ 안전 설비 △ 에너지절약시설 △ 환경보전시설 △ 5G 이동통신 시설 △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9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여기에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합쳐 총 10개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한다.

세액공제를 해주는 자산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특정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자산(토지·건물, 차량)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세제 지원 대상 투자 지역은 현재와 동일하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한다.

주식투자 이익 과세 기준,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당해년도분에 대한 기본 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보다 기업이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당해년도 투자분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설정해 중소기업을 더 우대했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은 모든 기업에 3%를 적용하고, 추가공제액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00%로 설정했다. 따라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준다.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도 주목받고 있다.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 5000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이 과세 대상이다.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제시한 기준선인 2000만 원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기본공제액을 높이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20%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세금을 더 걷는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았다. 종합부동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을 땐 0.6~2.8%포인트로 오른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인상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

연 5천만 원 이상 주식투자이익 과세 대상은 15만 명(주식투자자 상위 2.5%),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상은 1만6000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작년 기준. 다주택자 20여만 명 포함) 수준이다.

이밖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어난다. 3만 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 원)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으로 끌어 올린다. 세무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준금액 인상에 따라 약 57만 명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며, 세수로는 약 48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각각 117만 원, 55만 원(면제)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린다. 궐련에 비해 낮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올려 형평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2021~2025년 중 세수 증액 규모가 676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조세중립적' 세제 개편이라는 것이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액 규모가 각각 90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투자세액공제와 부가세 간이과세 조정 등 조치는 각각 세수를 5000억 원씩 감소시키는 효과를 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은 소수의 부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로 과세형평을 높이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도 사전브리핑에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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