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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 추진중단 결정, 인력난 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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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 추진중단 결정, 인력난 에상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 운영 지침 강화로 지침 강화로 사업 중단

경북 영양군 지역이 올해 농촌일손 부족 심화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지난 17년부터 베트남(다낭시 화방군)과 추진하던 외국인 계절 근로사업이 법무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강화로 중단됐다고 영양군이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6차례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다낭시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그에 대안으로 베트남 타이응웬성과 업무협의를 추진 중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으로 인해 법무부 운영 대응 지침 강화로 추진중단을 결정했다.
강화된 법무부 지침에서 계절 근로 사업 종료 후 근로자들의 신속 출국에 대한 송출국 정부의 출국보증서 추가제출을 요구, 군에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 협조를 요청하는등 노력을 했으나 타이응웬성에서 베트남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 그동안 영양군은 이에 따른 격리시설확보를 위해 울진군 온정면 주민설명회에 참석, 사업의 필요성과 방역계획 및 지역 상생 방안 등에 설명하고 반대하는 주민대표를 직접 설득하는 등 남다른 행보를 보여 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17일 법무부를 방문, 입‧출국시 PCR 검사, 특별기 운항, 출국지 연시 영양군 재정부담 등을 설명하며 지침이 강화되기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 만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출국 보증제에 대해 조건부로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의 신속한 귀국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계절근로 기간 만료 후 출국지 연시 사후관리 및 방역의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기본입장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 사업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오 군수는“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파생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도시 구직자 및 유휴인력을 확보 하는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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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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